한국거래소는 채권시장 신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탁호가 구분 및 분리결제 제도와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Repo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 청산, 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 차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거래소는 "신(新) 제도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장내채권 매매거래에 따른 후선 업무(Back-office)가 자동화되고, 증권사 금전신탁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거래소는 또 회사채 시장조성 평가를 개선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 회사채의 유통 촉진을 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수가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되고,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한편, 거래소는 공공부문 Repo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춰 오는 4월 3일부터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거래가 활성화되고 장내·외 Repo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