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현행 연 5%에서 2년에 5% 올리는 것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21일 정동영 국회의원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와 자금 등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 기금을 빌리고 공공 토지를 원가에 받아 사업하는 부영 주택이나 뉴스테이 사업이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돼 공공성이 낮다”며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뉴스테이 사업은 택지와 재정지원 외에도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