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명 강사 설민석, 최진기 씨에게 제기된 `댓글 알바`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가 설씨와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사정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했으며 내부 제보자로 알려진 이투스의 전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사건의 혐의 전반과 법리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면서 설씨와 최씨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모 측은 설씨 등이 수험생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투스 측은 온라인 사이트에 `임의 시민단체의 최진기, 설민석 선생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한 향후 수업 계획`이란 글을 올려 댓글 의혹을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투스 측은 "소속 강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한 상태"라며 "근거 없는 비난과 시기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