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과거 그가 "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말한 발언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이언은 유튜브 딩고 뮤직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곡 `하남 주공 아파트`에 있는 가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가사는 `그 전에 미리 가져간 흉기로 친구 찔러 피로 흥건해진 복도`라는 문장이 담겨 있다.
아이언은 가사에 대해 "그 친구는 좀 어릴 때부터 저랑 많이 싸웠다. (그 친구가) 저를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그 친구를 찾아가 `너 나 죽인다며`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언은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때리길래 바로 그렇게 했다(칼로 찔렀다)"고 말해 다소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그는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 (나중에) `자기는 지워지지 않는 사인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에 타박상을 입혔다.
또한 아이언은 같은해 10월 5일 A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혔다.
이후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후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