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익을 위한 기금모금과 청와대 문건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권 8명 전원 일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유출은 물론 다수의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도운 점을 들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정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모금은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또한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탄핵 기각, 즉 직무 복귀를 기대했던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곧 청와대를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연금과 병원 치료, 20여명 안팎의 경호인력과 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모두 박탈되며 최소한의 경호만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선과 사익을 공적영역에 개입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4년12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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