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있는 목욕탕에 출입하면서 문신으로 불안감을 준 폭력배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운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폭력배 김모(44)씨 등 16명에게 범칙금 5만원 통보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대중목욕탕에 부착하고 형사들을 총동원해 문신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적발된 16명은 주로 등, 어깨, 허벅지에 용문신, 동물문신을 새겨 시민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줬다"며 "업주들은 겁이 나서 폭력배에게 말도 못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호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