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5일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의 주장은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451조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우선 현행법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9명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또 탄핵 정국을 불러와 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통령 측이 이를 토대로 재심을 거론하고 심판 중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9인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는 헌재에 `공정성` 시비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심판 선고를 막기 위해 `9인 체제`와 `7인 체제` 두 가지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양동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 또한 강조해 온 헌재가 대통령 측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