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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 유승준, 잇따른 패소 불구 한국행 고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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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왜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이 한국행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서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유승준은 안정된 보컬과 파워풀한 춤을 갖춘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이다.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몇 달 만에 이름을 알렸으며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는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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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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