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朴대통령 측, 헌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법관 기피란 무엇?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朴대통령 측, 헌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법관 기피란 무엇?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법 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증거 규칙을 마음대로 적용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등 독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만 지적을 한다며 “국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했다가 경고를 받고 언급을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대통령 측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