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는 일명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오는 4월부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SM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131개사.
이 가운데 KSM에 등록한 기업은 27개사에 불과합니다.
KSM이 개설된지 석달 가량이 지났지만, 주식거래가 성사된 기업은 셈스게임즈 1개 기업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주, 108만원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한 배경입니다.
지금까진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턴 일반 주식시장처럼 제한없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크라우드펀딩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린 한 특단의 조치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KSM에 대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업계 역시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의 자유로운 자금 회수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고용기 오픈트레이스 대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공식적인 채널이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를 기업들이 보통 제시하는데, 딱히 스타트업의 경우 방법이 없었다. 그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갖게 된 것이다."
투자광고 주체 확대에 이어 KSM 전매제한 폐지까지.
금융당국의 잇따른 규제 완화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