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이 일관되며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