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80.86

  • 23.45
  • 0.84%
코스닥

829.91

  • 17.24
  • 2.04%
1/3

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