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