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LH는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넘겨 받아 사업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는 중랑면목(693㎡, 32억원), 인천석정(7230㎡, 385억원), 부천중동(5160㎡, 291억원), 수원파장(2555㎡, 151억원) 등입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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