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상대로 속칭 `삥`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0일 정오께 대전 유성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교회관계자에게 점심값 1만원을 받고 집에 돌아가던 B(14)군 등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이들로부터 모두 9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