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이에 따라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할 방침입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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