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고등학교 취업 담당 교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42)씨를 심야 조사한 경찰은 3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이 재학하는 학교 취업 지원관 A(50)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김씨는 "취업 지도를 하겠다고 학교 밖으로 불러낸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죄 전과는 없는 평범한 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고3 딸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현재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청주 청원구 오창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찔렀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걸어서 병원으로 가다가 길에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흉기를 휘둘렀던 김씨는 달아났다가 범행 후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0분께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