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마땅한 법규정도, 감독 주체도 없이 무방비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용인 씨는 얼마 전 SNS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인 햇살론 대출 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다른 대부업체로에서 고금리로 빌린 원금을 송금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용인 27세>
"약간 조잡하고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 요즘에는 정상적인 광고들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깐 구별이 어렵더라고요"
SNS 검색창에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관련 게시글만 5만여개.
이 중에는 정상적인 광고도 있지만 불법 사금융회사들의 대출 광고가 더 많습니다.
SNS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자 불법 사금융업체들도 주무대를 기존의 신문광고나 전화에서 SNS로 옮긴 겁니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는 1년새 2배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최근 들어서는 개인적인 소셜네트워크망을 이용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접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감시할 법규정도 감독 주체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출 광고를 할 때 업체 등록번호와 금리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광고를 게시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더욱이 SNS 대출을 관리 감독하는 감시 주체도 없습니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신고하거나 SNS 업체의 자체 자율심사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전화) 김민기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어떤 매체든 영향력이 커지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심의를 할 필요가 생기지요"
불법 대출 광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SNS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