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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추가 부과…금투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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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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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주식배당 등 투자수익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식배당수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부과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주식이나 예금 등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건보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 공론화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국회 논의가 본격화 돼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이 추진됩니다.

    1단계(2018년)에선 연간 3,400만원, 2단계(2021년)에선 2,700만원, 3단계(2024년)에선 2,000만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정부는 1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 중 1%(9만명)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 확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배당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은 자칫 국내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선진국 대비 배당성향이 낮은 상황에서 사실상 주식배당에 세금이 더 부과되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증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배당투자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져 있고,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복지부)에서 배당에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사실상 세금을 더 징구한다는 것은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력에도 모험자본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을 주식배당 수익 등에서 메우려는 정부.

    당장의 재정 수입구조 확대를 이유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는 외면하는 것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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