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지방쓰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紙榜)’은 차례상의 주인을 뜻하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다.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다.
지방은 가로 6~7cm, 세로 22cm의 백지에 쓰면 된다.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도 한 분만 쓴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제사를 모시는 이와 고인과의 관계, 직위, 이름, 신위 순으로 작성한다.
고인과의 관계를 작성할 때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라 하며 앞에 ‘현(顯)’을 붙인다.
일반적으로 부친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로 적고, 모친(김해 김씨)은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顯孺人金海金氏神位)’라고 적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