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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재산상속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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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년 전에 재혼을 하고 전처 사이의 아들과 세 명이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가 약 1개월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열심히 일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현재 생존해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아내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 여동생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 아파트를 모두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상속 포기한다는 서류만 작성해서 주면 되는지요?

고등학생 아들이나 아내의 동생들도 상속인들에 포함돼서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효윤/ 갑작스런 사고로 부인이 사망하였다니 정말 안타까운데요.

먼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사망한 분 명의의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조로/ 예, 한 개인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는 미리 알고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의 채권, 채무, 즉, 은행예금, 보험, 은행대출 등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사망하기 전에 미리 소재지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한꺼번에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하였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사망신고할 때 한번 에 신청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에 대하여 한 번에 문자, 온라인, 우편등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사망자의 예금, 보험, 대출 상태 및 부동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장효윤/ 사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사망한 부인과 관련되어서 남편, 부모님, 전처소생의 아들, 여동생, 남동생 등이 있는데 누가 상속을 받나요?

이조로/ 예,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인의 순서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입니다.

전처 소생의 고등학생 아들은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망한 처의 동생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한 처의 부모님인 장인어른과 장모님, 사연주신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장효윤/ 그렇다면 남편과 부모님만 상속인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동생이나 남동생, 전처소생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 포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조로/ 예, 사망한 처의 동생들은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인부모님과 사연주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처 소생의 아들은 사망한 처가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아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가 필요없습니다.

장효윤/ 사연주신 분은 처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상속포기서만 작성하여 주면 되나요?

이조로/ 처 명의의 재산은 상속인인 장인어른, 장모님, 남편이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하거나 은행 예금, 보험금도 상속인들이 같이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처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될 경우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주신분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추후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어도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효윤/ 상속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조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3개월이 경과한 후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 포기는 무효이고 공증을 받아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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