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관련종목

2026-02-07 12:4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오늘 새벽 5시 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사실h이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면하게 된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