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의 해임 정당성을 놓고 정 이사장과 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정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이었다.
정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가 5일 통과시킨 이사장직 해임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자신은 해임된 게 아니라며 관용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임기가 끝나더라도 남아 있는 재단 상임이사 3명 가운데 자신이 연장자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정 이사장이 13일 사무실을 다시 찾았을 때는 관용차 제네시스의 타이어가 터져 있었다. 차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누군가 일부러 바퀴를 망가뜨린 것으로 보였다고 정 이사장은 주장했다.
차 뒷유리에는 `위 차량은 재단법인 K스포츠가 렌트한 차량이므로 사전 허가된 이외에 자가 운행을 시도할 시 형사소송법에 의거 절도죄로 고소·고발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경고장이 붙었다. 경고장은 K스포츠재단 임직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노동조합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그가 쓰던 법인카드도 사용이 정지됐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범죄 발생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파출소에 제출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모든 조치는 해임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사회를 무사히 마쳐놓고 정 이사장이 인제 와서 임기를 연장해보려고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관용차 타이어를 고장 낸 것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으니 당연히 관용차를 못 쓰니 반납하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리길래 차를 못 가져가게 막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하고 "최순실의 낙하산 인사인 정 이사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개최한 5일 이사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두 이사와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자신을 이사·이사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