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돼 유통되는 계란의 품질 저하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막고자 냉장 유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실금이 가거나 오염된 계란이 제조·가공용으로 사용될 때는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를 하도록 위생 취급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산란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포장하고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등 의무 표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8월 식약처가 확정한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 담긴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계란 세척과 보관·유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식약처의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 문서에는 계란 유통 실태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식약처의 종합 대책 최종안으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작성된 이 문서에는 생산 단계에서 실금이 갔지만 맨눈으로 선별할 수 없는 계란 중 30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금란은 세척이나 장기 보관 과정에서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 실온 상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CJ나
풀무원 같은 대형 판매상도 일부 세척 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했으며, 수집·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회피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