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애매한 협의수수료의 공시 체계가 한층 구체화되면서 투자자의 인지와 비교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협의수수료 체계 공시강화` 등 자본시장의 거래서식과 이용절차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협의수수료 관련 공시항목이 한층 구체화됩니다.
협의수수료는 거래규모나 예탁자산 등 증권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고객에게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회사마다 공시하는 협의수수료 부과기준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투자자가 거래증권사를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협의수수료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협의수수료 제도의 존재와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 협의수수료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공시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각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감안해 거래 제반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교한 비교가 가능해 금융소비자의 거래 증권사 관련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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