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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 '아파트집단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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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법여울의 김병진 변호사를 `법조-아파트집단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 동안 아파트 분쟁 관련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왔다"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처한 분쟁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파트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이자대납금 반환소송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확장 및 설치에 관련된 옵션상품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관련해 건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사와의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 건설사가 위약금을 챙기면서 이자까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산정하는 관행을 깬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A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B아파트를 5억5천200만원에 분양 받은 C씨는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청라 지역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잔금 1억6천5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4년 7월 C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10%인 5천52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갔고, C씨 대신 은행에 납부했던 중도금 이자 3천48만원을 돌려달라고 이자대납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첫 계약금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문제는 관행대로 위약금을 최초 납입한 계약금에서 공제할 경우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가 400만원 더 많다는 것이었다. 이에 C씨의 소송대리인 김병진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 당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에 내야 할 위약금은 최초 납부 계약금이 아닌 마지막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10단독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자 발생기간이 가장 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이자를 산정해 경우에 따라 입주민이 수백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했던 건설사 중심의 이자 산정 관행을 깬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아파트 해지위약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8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병진 변호사는 1999년부터 대구 부동산소송 변호사로서 (사)아파트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ㆍ무료법률상담소장을 역임했고 대한주택보증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다.

또한 아파트 집단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소송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은 물론 증거자료를 얼마나 열심히 정확하게 수집하느냐 역시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무엇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리 법률상담을 받으면 법률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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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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