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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사도 강화된 여신심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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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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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사에도 대출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29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이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로 평가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출 규모를 줄여햐 합니다. 또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 표준 DSR이 80%를 넘으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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