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신산업·복지 지원 강화

관련종목

2025-02-19 05:2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새해부턴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신성장산업 투자에 따른 지원은 늘어납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반기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율 인상은 당장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경우 적게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이 생기고, 4만6천 명의 초고소득자들은 연간 6천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겁니다.

    신성장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30%로 인상되고 신약개발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신성장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출산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12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돼 20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439만 원에서 447만으로 인상됐고,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134만 원 이하의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정년 60세 의무화도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