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경기 성남, 하남에 걸쳐 있어 신도시 안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 할증이 적용돼왔습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등에 서울·성남·하남시 방향으로 구분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위례신도시에서 신도시 밖으로 나가려는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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