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불법영업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 ㈜KT
스카이라이프에 3억1,960만원, ㈜KT에 3억 2,820만원, SK브로드밴드(주)에 1억50만원, ㈜LG 유플러스에 3억 4,170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방송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