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의 진료행위 등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거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4월 1일까지 15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3,739개)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 항목 100개에 대해 기준, 코드,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과잉진료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비롯해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진단 촬영(MRI)의 경우 실손보험상품에서 특약사항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잉진료가 심각한 행위의 특약 분리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비용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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