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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가 살아야 증시가 산다②] 규제 천국 대한민국 '걷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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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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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경제TV가 증권시장 수급의 3대 축 중 하나인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증시를 옥죄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증시에서 개인투자자를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파생시장 규제 입니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장내파생상품인 선물이나 옵션거래를 하기 위해 3천~5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파생시장을 대부분 자율에 맡겨두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금융상품거래법상 설명의무 같은 보편적인 규제만 있을 뿐 파생상품에만 국한된 규제는 없습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탁금 외에 모든 선물과 옵션을 거래하려면 30시간의 의무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계좌개설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게다가 국내나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5%의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인터뷰> 강장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장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막는 것들 예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부의 인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식시장에는 부과하지 않고 파생상품시장에만 부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파생상품 가운데 손실 위험이 적은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낮추고, 의무교육 시간도 기존 30시간에서 단계별로 10시간 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제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닌 완화수준에 그치면서, 얼마나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대한 규제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내년 3분기부터 지수연계상품인ELS와, 금리나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ELS나 DLS의 위험관리를 못할 경우 '조치명령권'을 발동한다는 것인데 관련 상품 판매 자체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기간도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신상품을 상장하려면 업무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거래소 규정을 바꾸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 제고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기 거래를 막겠다는 명목아래 각종 규제로 덫을 쳐논 정부.

    시장 건전성 확보는 커녕 신인도 하락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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