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필요한 보증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신한은행이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건설사가 공사를 제대로 해줄지 함부로 믿을 수 없으므로 공사이행보증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해외 발주기관의 경우 자국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대형건설사가 아닌 건설사들이 해외은행으로부터 직접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은행으로서는 건설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 발급을 꺼리는 탓입니다. 반대로 건설사들이 해외은행을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은 국내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에서 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해외은행에서 보증을 받는 `복보증`을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보증을 두 번 받아야 하므로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공제조합 소속 건설사가 복보증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 이 보증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또 보증을 서는 대신 신한은행은 보증 수수료 30% 이상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공사이행이 어려워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을 테니 은행은 수수료를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총 지원규모는 3억달러(약 3천5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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