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vs 박근혜 탄핵 이유… 9일 탄핵안 표결에 `촉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세간의 시선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온통 쏠린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표결 결과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총선을 앞둔 당시 야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탄핵 이유로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그 결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145석)과 민주당(62석), 자유민주연합(10석) 등이 연대해 탄핵을 성사했다.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그해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가결 후 극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로 전환된 17대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등이다.
구체적인 탄핵 이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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