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은 최근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로, 피해 신고 건수가 지난 2013년 83건에서 올해는 10월말까지 44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수법을 막지 목하고, 범죄재발이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처벌,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