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유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었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연합뉴스 DB>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고 당시 집에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B씨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를 해 연락을 끊자 A씨가 주변을 수소문, B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은 일련의 행위가 B씨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