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46.74

  • 60.42
  • 1.32%
코스닥

952.71

  • 4.79
  • 0.51%
1/4

"이재명은 종북·간첩 비호" 변희재, 항소심도 패소..法 "400만원 배상하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종북·간첩 비호" 변희재, 항소심도 패소..法 "400만원 배상하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씨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