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DB>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급성장,온라인 가입시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 가입 때 적용되는데 온라인 가입 시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 6개월 내 ELS 등의 투자경험 여부를 묻고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문답을 푸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금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기초자산의 개념 등과 관련된 문답을 하나씩 풀고 해설을 읽어야 하며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다면 문제를 풀지 않고 문답과 해설 내용을 읽고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자가진단 과정을 진행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다음 달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를 끝낸 뒤 약 3개월간의 금융회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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