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3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단체의 적극적 활동으로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류 등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 9월부터는 EU 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EU에서는 유통, 판매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