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사진설명=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23일 충남 예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DB)>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나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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