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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