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청년 창업인·프리랜서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인·프리랜서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음달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졸업 2년 이내)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