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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4분의3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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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75%가 동의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80%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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