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우리사주조합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에 건의된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라며 "증권사 시스템 개발일정을 감안해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