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기관의 더 많은 기금을 위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또는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1조원에서 1천억으로 하향조정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KIC 자산운용 용도도 특별자산을 추가해 운용상 자율성과 수익성 제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 KIC 민간위원·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을 보완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인에 대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준용해 보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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