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강탈·인사전횡` 차은택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에 결정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가 11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차씨는 이날 심문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1시 45분께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전날과 같은 재소자복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삭발한 모습이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차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2시 50분께 변호인인 송해은, 김종민 변호사와 접견한 뒤 법정에 나왔다.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50분께까지 약 1시간 반쯤 진행됐다.
변호인들은 심사 시작 전 `혐의를 부인하느냐`, `차씨의 입장은 무엇이냐`, `차씨의 상태는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인들은 `가장 많이 다툰 쟁점이 무엇인가`, `KT 인사에 개입한 혐의 인정하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다만 "오늘 영장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면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측근인 이동수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자신이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이지만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KT IMC마케팅부문 전무인 이씨는 차씨가 몸담은 광고제작사 `영상인`에서 1993년 1년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당시 영상인 대표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이씨는 차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오르기 두 달 전인 지난해 2월 KT에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입사한 뒤 그해 11월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IMC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T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함께 차씨에게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그 배후에 이씨의 지원이 있었다고 본다.
차씨는 작년 3∼6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공모해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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