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신금융협회 간부가 협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2억원 가량의 협회기금 운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A부서장이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ㆍ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비리 의혹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