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재 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체와 대표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과 업체대표 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간 관보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건설산업 기본법에 도입됐습니다.
이번 공표는 제도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공표대상인 업체는 대전 소재 화산건설과 경기 연합개발, 충남 동화건설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장비대금 25억원 등 총 51억7000만원의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차례 행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경환 1차관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체불업체 10곳 중 3곳을 공표대상자로 확정했다"며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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