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2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내 20개 시·군 60건의 사업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4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에 따라 신규사업도 23건 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됩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 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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