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만시지탄"이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푸는 요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은 불소추의 특권이 있지만 재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교수 시절 집필한 `헌법학원론`을 거론하며 "이 책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곳곳이 다 폐문돼 있고, 서류는 반출돼 증거 인멸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특별수사본부장인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현재 검찰 내 수사라인인 중앙지검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법무장관을 통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불소추 규정을 한 이유는 국가의 안위 때문"이라고 수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최 씨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사과했는데도 특검을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는데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접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수 일각에서 최순실 건과 문재인 대북 결재 건을 비교하면서 서로 엮어보려는 시도가 있다. 이건 보수 자폭의 첩경”이라며 “지금 보수에게 중요한 것은 최순실 문제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개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