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모두 2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전경(연합뉴스 DB)>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을 입건해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됐었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포함,특별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을 전매한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5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박탈 등 관련 조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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