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말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행 자율공시에 속해 있는 기술이전 계약 및 해지 공시가 의무공시로 바뀌는건데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후 땜질식 처방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기술이전 공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약품의 기술이전 해지와 같이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을 시장에 즉시 알리는 데 초점을 둔 개선안의 세부내용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보면 기술의 도입, 이전, 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만을 놓고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번 한미약품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최대 24%에 달하는 손실을 보는 등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이전 관련 공시에 빈틈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결국, 기술이전 관련한 사항을 의무공시로 지정해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기는 등 내용과 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거래소 역시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에 맞춰 공시 규정을 변경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사후약방식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미약품과 동일한 사태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늑장공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포괄주의 즉, 자율공시 규정을 채택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이런 동일한 사고가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사고가 또 터질 수 있다. 포괄공시 제도(자율공시)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해외는 주로 다 포괄주의 시스템이다."
결국, 기업의 자율과 책임은 존중하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위반시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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